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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씨 피고발인 신분 소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씨에게 2일 오후2시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이 법정에 낸 문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제출 문서의 발급과 입수 과정 등을 물었으나 유씨 측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불만을 표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다 진상 규명을 위한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유씨 소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 측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안 나온다면 그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기획담당 과장(일명 김 사장·48) 외에 문서 위조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권모(51) 중국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 이인철 교민 담당 영사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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