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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신재민 징역 3년6월 선고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50) SLS 회장과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신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9,700만여원의 뇌물을 건넨 한편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RG)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SLS조선의 손익계산서 중 당기순이익을 분식회계로 조작해 6억달러 상당의 선수환급금을 받아 챙긴 혐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회사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공공적 성격의 자금을 기망적 수단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기 사업의 자금 기초로 활용했다"며 "이는 적법절차 및 목적 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통념을 훼손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신 전 차관에게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무차별 폭로를 했다"며 다만 "이 회장이 확보한 공적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 벌금 5,400만원 및 1억1,000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이 제공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킹(king)'이라는 동일한 서명을 쓰는 등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상황이 인정된다"며 "문화부 차관으로서 SLS의 통영 조선소 사업 등 직무와 연관돼 금품을 받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회사의 자산 상태를 부풀려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에게서 SLS 워크아웃 저지 명목 등을 위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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