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대중골프장 운영 회원제골프장 분리과세 안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해당 골프장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옛 지방세법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 종합세와 분리해 과세표준액 0.0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를 구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원제로 사용되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B사는 2008년 골프장 부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로 나눠 등록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2010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분리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해 회원제 골프장용토지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8억5,111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