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앞으로 어떻게 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세 번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 우선 접수되며, 법원은 다시 대검과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31일에 국회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를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민주당은 이번 일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에 부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반드시 조사해 사실확인을 해야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