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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보상금 대폭 '인상`
입력2004-10-27 09:13:09
수정
2004.10.27 09:13:09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최소 3억원 지급
유가족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액수가적어 논란이 일었던 경찰 사망 보상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공무수행시 사망한 경찰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손해배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제출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업무 수행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입어 퇴직한 경우 총경 10호봉 월 보수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현재 총경 10호봉 월 보수액이 247만원이므로 유가족은 1억7천여만원의 사망 보상금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다.
연금 규정도 개정돼 경찰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중 사망한 경우 20년미만 근무자라도 사망 당시 월 보수액의 55%가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연금을 한달에 55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는 은행예금 1억3천여만원의 이자분(이자율 5%)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금과 연금을 합쳐 경찰 사망자는 최소3억여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경찰이 공무중 사망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규정한 국가배상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 그동안 자동차 보험금도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했던 지극히 불합리한 규정도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해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초 경관 피살 사건 이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 개정에 호의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너무나 불합리했던 보상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전투경찰 부대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던 중 전사하면 군인 신분인 전경은 전사보상금 1억7천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역 경찰인 부대장은 6천여만원밖에받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월초 범죄 용의자 이학만에 의해 흉기로 피살된 고(故) 심재호(32)경위의 사망 보상금은 6천여만원에 지나지 않았었다.
또 1996년에는 주취난동자를 경찰차로 연행하던 경찰을 주취자가 뒷좌석에서 잡아당겨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상당한 주취자만 3천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을 뿐사망한 경찰은 한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20∼30대 경찰의 경우 순직율이 일반 공무원보다 3.7배 높지만 사망 보상금은 너무 적어 유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없었다"며 보상체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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