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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민법에서는 상속에 있어 우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다음으로 상속인들의 협의상속을, 이어 법정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이 없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나누게 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상속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법정상속). 우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 존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제한하고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의 성립과 그 효력 발생 사이에 생기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가장 중요한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준비,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유리

일례로 독신으로 살아온 70대 김모 씨는 127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전신탁 및 예금전부를 Y대학교에 기증한다.’는 자필비밀유언장을 A은행 지점에 보관하였다. 김 씨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이 예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유언장이 있다며 예금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동생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날인이 없는 자필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유언의 방식 5가지 중 녹음을 제외한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유언은 요건과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홍 변호사는 “상속문제를 다루다보면 한 사람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결국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한다.

=건강한 상속을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사전교육 필요해

홍 변호사는 상속분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에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여 상속ㆍ증여 및 조세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는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들을 수집해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소송까지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상속재산을 이전, 분할하거나 관리하고,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납, 분할납부 등 상속인에게 유리한 납부방법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자문을 하고 있다.

=국제상속문제까지 아우르는 상속문제연구소 설립

게다가 피상속인이 여러 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인들도 국적이 다른 경우인 국제 상속문제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홍 변호사는 2005년에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한중에서는 상속·증여·조세 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고, 이 분양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상속문제연구소에서는 상속·증여·조세에 관한 사례 및 판례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제 소송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상속 소송에서까지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 팀별로 사건을 프로젝트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어 상담부터 소송,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책임지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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