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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앞서 방재대책부터 마련해야"

■ 발코니 제도개선 공청회

28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는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300여명이 공청회장을 가득 메워 발코니 확장에 쏠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공청회는 건설교통부가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 방침을 밝힌 후 일대 혼란이 일었던데다 소방방재청 등이 발코니의 방재기능을 들어 합법화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민규 한국소방안전협회 선임연구원은 “발코니는 공동주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보루”라고 주장했다. 발코니는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는 속도를 크게 지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코니는 방재뿐 아니라 주거의 보조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방재의 보조수단이라는 이유로 전체 틀까지 바꿀 정도로 (발코니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김원국 한국화재소방학회 총무이사는 “발코니의 방재기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굳이 확장해야겠다면 여러 안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대피를 위한 창문 마련 ▦화재 발생시 화염의 높이에 대한 기초조사 ▦유리 파손을 막기 위한 소화장치 ▦불연재 사용 및 저층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다른 토론자들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환영하면서 세부적 보완사항을 지적하고 나섰다. 배순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코니 확장뿐 아니라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나중에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조변경 뒤 거실과 발코니를 구분할 수 있는 구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박구병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축실장은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박 실장은 “발코니는 시공과정에서 특히 손상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며 “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흥 대한주택공사 부장은 “주공아파트의 80%를 차지하는 소형 주택은 발코니 면적이 작아 확장효과가 크지 않다”며 “발코니 폭 한도를 1.5m에서 1.8~2m로 넓혀줘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발코니 확장에 따른 방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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