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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차계약 중개때 타 세입자 정보도 알려줘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등의 계약내용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다른 세대의 보증금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시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임차인 유모(28)씨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미 거주해 사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내용까지 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에 7,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입주한 유씨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권리관계에서 근저당권자와 다른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차인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봐 보증금의 30%인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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