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임금피크제 자율 확산 유도해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지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반대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업이 아닌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비율은 소득감소액의 50%을 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고쳐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노동인구는 지난 80년 16.3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2.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령화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의 대표적인 방안인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근로자의 소득보전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한가지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회사로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는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근로자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준다지만 결국은 회사를 지원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가 임금피크제의 지원기간을 3년 정도로 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이 남아돈다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 소득보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개별 회사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임금상승 둔화형이나 동결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경우와 임금 삭감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한 뒤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확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사정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