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최근 새 J비자 발급기준을 확정해 외국 주재 미 대사관과 자국 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새 지침은 내년 1월5일부터 적용된다. J비자는 각 분야의 인재 또는 기술교환 촉진을 위해 마련된 비자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교수나 학자, 언론인, 의료 전문가, 과학자를 비롯한 특수 분야 종사자들이 이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다.
미 국무부가 J비자 발급규정을 강화한 것은 범정부적인 테러 예방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현재 J비자로 입국해 비자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그동안 J비자는 다소 수월하게 발급되는 편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정이 대폭 강화돼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사전 입국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국무부는 건강보험, 영어능력, 부양자(J2) 관리, 재정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대폭 높였다. 먼저 건강보험 보증 한도는 사고나 질병시 개인당 보장한도를 기존 5만 달러(약 5,50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영어능력과 관련해서는 J비자 신청서에 공인된 영어성적표(TOFEL 또는 IELTS)나 해당 기관이 대면 또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검증한 J비자 신청자의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영어가 서툴거나 특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J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J비자 소지자(J1)의 부양자(J2 비자)에 대해서도 e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보증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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