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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룸살롱 YTT `성매매 8만회ㆍ탈세 30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알고보니 어마어마한 '성매매 실체' 파장
국내 최대 룸살롱 YTT '성매매 8만회ㆍ탈세 30억'소유주 구속기소…경찰 뇌물상납 수사 계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거액을 탈세한 업자들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성매매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과 S호텔의 실소유주 김모 씨와 동생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바지 사장'인 사업등록자 박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어제오늘내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유주 김씨 형제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11개월 간 YTT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 사이에 8만8,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해 6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금 30억4,800만원을 탈루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YTT 명의로 결제해야 할 28억원을 S호텔 명의로 결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호텔 별관에 75개의 룸을 차려놓고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혐의를 포착해 계속 수사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씨 형제가 YTT를 운영하기 이전인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논현동 H호텔 지하에서 C룸살롱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4,800만원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은밀한 영업과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등으로 수사가 쉽지 않았으나 실업주를 밝혀내고 탈세, 성매매 혐의를 규명해 우선 주범들만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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