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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공장도 실거래가로 공시가 산정

건물주들 재산세 부담 크게 늘듯

상가ㆍ오피스ㆍ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거래가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건물주들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상업용ㆍ공업용ㆍ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산정 때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은 241만동이며 이중 13만3,000동이 시범사업 대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평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길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아파트 등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공시가격이 산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용 건축물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매매가격 등을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주거용의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 등을 고려해 매긴다. 특히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도 오르고, 이를 토대로 부과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 이르지만 비주거용은 5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공장ㆍ사무실ㆍ상가 등은 주거용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낮고 같은 건물 내라도 위치나 층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건물 소유주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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