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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대형백화점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개 대형 백화점의 바겐세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이들 백화점의 바겐세일 현황과 입점, 납품업체에 경품 및 광고비용의 전가, 판촉사원의 파견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저질상품을 바겐세일하거나 가격을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해외 주재관을 통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 백화점의 바겐세일 및 규제현황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97년 4월 연간 60일이내로 돼있던 바겐세일 기간 제한이 폐지된 이후 사실상 연중 바겐세일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형 백화점의 바겐세일 실태와 외국사례를 조사해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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