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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새마을시장 주변 개별건축 가능

시 특별계획구역 해제

서울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인 잠실동 211 일대 노후 주택지의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돼 개별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 일대의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지는 2009년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1년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서 구역지정 목적이 상실됐다. 이후 특별계획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개별건축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주민자율 공동개발이 수월하도록 최고 높이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m(200㎡~ 400㎡), 20m(400㎡ 이상)로 차등 적용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고 좁은 내부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한계선도 1∼1.5m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돼 노후불량 주택지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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