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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금호산업 정상화 암초되나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출자전환 이의 제기<br>공정위 "신중히 검토 할것"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안이 큰 암초를 만났다.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금호산업의 정상화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공정위가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주면 금호그룹 정상화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조항(대물변제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30.08%)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2.6%)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중순 채권단 보유 무담보채권 508억원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어치를 출자전환(상호출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에 제안했다. 상호출자 지분은 6개월 내 처분하면 된다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이 안이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에 배치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산은은 해당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설상가상으로 금호석유에서 출자전환 자체도 상호출자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금호석유 의견에 손을 들어준다면 구조조정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관건은 해당 사항이 상계인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지다. 상계는 두 당사자 간 서로 같은 빚을 지고 있을 때 두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지고 있는 금액을 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변제하는 개념이다.

공정위가 해당 출자전환이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분을 6개월 내에만 매각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계로 판단하면 구조조정안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공정위에서는 대물변제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었다”며 “이번 건 역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답변을 하는 데는 최소 1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상호출자로 금호산업과 엮이게 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고 또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해 공정위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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