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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이대로 좋은가] 보험꺾기등 부작용 속출로 소비자 권익침해 사전 차단

판매상품등 엄격 제한 불구 대리점 수익성도 갈수록 악화<br>3년간 폐해방지조치 시행후 부작용 지속땐 추가개방 재검토

지난 3월31일 일본 내각부 금융청 장관의 공식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는 당초 예정됐던 ‘2004년 3월 방카슈랑스 전면 허용’ 방침을 바꿔 이를 3년 후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방카슈랑스 영업은 규제개혁 추진 3개년 개혁이 마무리되는 오는 2007년까지 사실상 유보됐다. 90년대 말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 칠 무렵 역마진 문제가 보험산업을 강타하면서 7개의 생명보험사들이 도산하는 등 홍역을 치렀던 일본 금융계가 방카슈랑스제도를 도입한 이유와 확대 시행을 유보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방카슈랑스를 도입했지만 준비는 우리보다 더욱 치밀했다. 우리와 달리 은행과 보험의 상호진출을 허용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런데도 은행의 ‘보험꺾기’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일정자체를 아예 연기해 버렸다. 방카슈랑스에 따른 사후 폐해는 해결책 마련이 어렵고 사후 규제가 쉽지 않은 만큼 일정을 연기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게 연기 이유였다. 물론 은행권이 반대했지만 일본정부는 일정을 연기해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소비자 피해와 산업왜곡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은행ㆍ보험 상호 진출허용 등 진입장벽 철폐=일본은 지난 97년 대장성 자문기관인 보험심의회가 제한적으로 은행권에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방카슈랑스제 도입의 단초가 됐다. 이어 99년에는 보험의 은행 자회사 소유가 허용됐고 이듬해인 2000년에는 은행의 보험 자회사가 허용돼 상호 진입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다. 2000년 5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방카슈랑스 허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1년 4월 신용생명보험ㆍ주택대출관련 장기화재보험ㆍ해외여행상해보험 등이 은행에서 처음으로 판매됐다. 이후 2002년 10월에는 보험업법 시행 규칙을 바꿔 개인연금ㆍ재형저축보험ㆍ연금형 적립상해보험 등으로 판매 상품을 늘렸다. 일본 금융청은 방카슈랑스 마지막 단계로 2004년 3월 모든 보험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가 이를 3년 후로 연기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방카슈랑스는 철저히 은행과 보험사의 상호 진입을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 같은 공정한 환경에서 도입한 제도였음에도 초기에는 판매상품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보험꺾기’등 부작용으로 전면시행 3년 연기=조심스럽게 시작된 일본의 방카슈랑스도 시행 직후부터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심각한 폐해로 지적된 것은 바로 ‘보험꺾기’. 일본 생보 노조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무려 76건의 대출을 연계한 보험 가입 강요사례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일본 손보대리점협회도 2003년 6~7월에 28건의 보험꺾기를 적발했다. 보험꺾기 부작용과 더불어 일본 보험상품 판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대리점들의 수익성 악화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금융당국은 결국 방카슈랑스를 전면 허용할 경우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행 유보를 결정했다. 또 3년간의 유보기간 동안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폐해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05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폐해방지조치를 시행, 소비자들에 대한 보험 강요 등 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박한철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일본 금융당국은 폐해방지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보험꺾기 등 부작용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개방 일정의 전면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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