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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수출마비” 여론악화 힘입어 사태해결로 급선회
입력2003-05-12 00:00:00
수정
2003.05.12 00:00:00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류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고 수출선적 차질로 기업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노조의 협상이 부분 타결되는 한편 화물연대 경남지부도 운송사와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10여일 넘게 계속된 `화물파업`이 사태해결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론 합의안에 대한 부산지부의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12개 요구사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포항 등 각 지부에서의 합의안 도출, 수출마비에 따른 여론 악화, 경찰의 불법행위 강력 대처 방침 등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실제로 부산지부의 조합원 사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만큼 파업을 철회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협상 진행중인 경인지부와 충청지부 등도 운송비 인상분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부산지부가 파업을 철회할 경우 타결쪽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와 운송노조 협상 부분 타결=노ㆍ정은 밤샘협상을 통해 12대 대정부 요구안 가운데 건교부와 관련된 7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봤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야간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키로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차 연락소 설치 문제도 건교부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노조측이 강하게 요구한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제외건도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다단계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로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이전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연내 강구하고 개별등록제 시행시 적재물 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도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한편 경유세 인하, 노동자성 인정,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 미합의 쟁점사항은 형평성을 들어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계부처 회의를 연 뒤 13일 집중교섭 형태의 일괄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해결 열쇠 쥔 부산지부 찬반 투표=12일 새벽 운송사 및 정부와의 협상에서 일부 사항을 합의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그동안 집회를 통해 사실상 봉쇄해온 신선대부두 앞에서 철수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7개 지회별로 분산해 조합원들에게 합의안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오후 4시30분께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되면 파업을 풀고 정상운행에 복귀하기로 해 항만물류가 13일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성 기류인 부산지부의 파업 철회 여부가 사실상 이번 화물파업 해결의 열쇠”라며 “찬반 투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당근과 채찍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미합의 쟁점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경남지부도 운송사와 합의안 도출=한국철강 창원공장 가동 중단사태를 빚었던 화물연대 경남지부의 파업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2일 완전 타결됐다. 이에따라 지난 2일부터 파업과 동시에 중단됐던 한국철강 화물수송 저지가 풀려 원자재 반입이 시작되는 등 조업 정상화에 들어갔다.
경남지부와 운송업체인 세화통운측은 핵심쟁점 사항인 운반비 인상에 대해 화주인 한국철강이 현행 운반비에서 13.5%를 인상하고 운수회사인 세화통운은 주선수수료에서 3%를 축소하는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또
▲과적행위 강요금지
▲중량미달시 25t 기준으로 운반비 적용
▲2착지운송시에는 추가로 4만원의 수당지급
▲화물연대 조합원의 홍보 등 조합활동보장
▲운수회사 다단계 알선행위 근절 등에 합의했다.
한편 경인지부는 다자간 협상을 지켜보면서 오는 18일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고 당진분회는 운송업체 수수료 조정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부산지부가 파업을 철회할 경우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준석,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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