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신청된 A양은 숨진 김양과 같은 반 급우로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농로에서 김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입건된 나머지 3명은 김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반 학생들로 지난 30일 김양을 북구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역시 뺨을 때린 혐의(공동폭행)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양이 친구 집에서 잠을 잔 것으로 숨기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은 지난 7월 27일에도 약속 시간에 늦었다며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김양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자신의 집인 울산시 북구 모 아파트 15층에서 스스로 투신해 숨진 김양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각각 남긴 유서에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전담반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유서에 실명이 등장하는 총 5명의 학생을 확인, A양 등 4명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나머지 1명은 다른 학교 학생으로 폭행과 직접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의 가·피해 학생이 소속된 3개 반 6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벌이고 김양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분석했으나 김양을 상대로 한 다른 폭력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A양이 평소 김양을 무시하며 욕설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김양을 따돌리는 등 김양에게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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