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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5년간 1%P 올린다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br>소득·소비·보유세 늘리고 법인·거래세 부담은 줄여<br>유류세는 환경세로 개편… 고도주 주세 인상도 검토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로드맵(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향후 5년 내 조세부담률을 21% 안팎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20.2%였으므로 약 1%포인트의 세부담 증대를 꾀하겠다는 뜻이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마련하고 통일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히고 있다.

세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게 될까.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ㆍ소비과세(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와 보유세(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왔다. 다만 법인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등)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의 전반적인 뉘앙스다.

수송용 유류 중심의 에너지세제를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유류세 등의 세제를 친환경세제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기존 정책용역을 통해 유류세를 탄소세나 환경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확보한 상태다.

조세정책 방향은 또 현재 주세가 알코올 함량이 높은 고도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스키 등 고도주 중심으로 주세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주요 세목별 구체적인 중장기 개편 방향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현행 3개 구간인 세율ㆍ과표구간을 간소화(1~2개 구간 예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ㆍ금융과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방침이 담겨 소액주주 등으로 점차 과세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저축ㆍ펀드ㆍ채권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선진화 방침이 명시돼 금융세제의 지속적인 개편도 점쳐진다.

소비과세의 경우 금융용역과 학원ㆍ의료비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소비세를 고가ㆍ사치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재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상속증여세율을 적정화하되 공제제도 개편과 재산평가방법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목적세 정비 추진 등이 담겨 복잡다단하게 세금을 매겨 국민들의 헷갈리게 했던 세제가 간단명료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중장기 세법개정안은 주로 세원확보에 치우치다 보니 정작 소득세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 빠졌다. 바로 소득세 과표구간 인상이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정부는 장기간 소득세 과표체계를 방치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소득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증세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정부 말에 공식 검토됐다가 좌초됐던 정책인데 이번 중장기 정책 방향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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