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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용어] 기준시가, 외평채 가산금리

◇기준시가 토지 또는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경우 국세청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해 고시하는 가격.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85%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건물이나 토지, 골프회원권 등은 매매ㆍ상속ㆍ증여 시점이나 위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때문에 국세청이 매년 한차례 이상 고시한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외평채 가산금리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는 미국 재무부증권(TB)를 기준으로 일정 한 가산금리가 붙어 거래된다. 흔히 우리의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높아지면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반면 위험도가 낮아지면 가산금리도 내려간다. 이에 따라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의 투자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 98년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한 후 지난 주말 가산금리가 처음으로 1%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미국ㆍ북한ㆍ중국 등 3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급격한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 등 외국통화를 사들이거나 판다. 이 때 외국통화를 사고 팔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고 한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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