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섯 가지 지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지역개발종합지구·신발전지역)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고 이 중 사업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종합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규제 및 건폐율·용적률 등 73개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입주기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및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권 등 지역 개발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전략화지구(10만㎡ 이상·1,000억원 투자·300명 고용 가능 지역)과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지역활성화지구(3만㎡ 이상·500억원 투자·150명 고용 가능 지역)'로 나눠 지정된다.
이 밖에 낙후지역 중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곳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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