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선도지구' 2017년까지 14곳 지정

지역개발 지원법 의결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14곳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규제완화와 기반시설 마련 등을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섯 가지 지역개발제도(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광역개발권·지역개발종합지구·신발전지역)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고 이 중 사업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종합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 인허가 규제 및 건폐율·용적률 등 73개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입주기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및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권 등 지역 개발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전략화지구(10만㎡ 이상·1,000억원 투자·300명 고용 가능 지역)과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지역활성화지구(3만㎡ 이상·500억원 투자·150명 고용 가능 지역)'로 나눠 지정된다.

이 밖에 낙후지역 중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곳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