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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허점 악용 66억 꿀꺽

서민 울리는 신종사기<br>영화 무료다운 등으로 회원가입 유도 개인정보 빼내

직장인 조모씨는 최근 휴대폰 요금청구서에서 3개월째 소액결제로 1만6,500원씩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갑작스런 질문에 "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게 아니냐"고 따지자 통신사측은 결제 취소와 환불을 약속했다.

조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나마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조씨처럼 신종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는 무려 13만여명에 피해액은 66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누설 등의 혐의로 김모(35)씨와 이모(3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콘텐츠 제공업체(CP)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영화 관련 등 인터넷 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월 1만6,500원씩 자동 결제되도록 해 모두 6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다운' '각종 자격증 수험서' 등 광고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이용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6회 이상 결제된 피해자는 전체의 52%에 달했고 2~5회는 37.4%, 1회는 10.6%였다. 또 피해자 6만2,000여명은 아직도 자동결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경찰이 추가 결제를 막았다. 특히 김씨가 운영하는 2개 사이트에 3차례 중복으로 가입돼 22차례에 걸쳐 36만3,000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무료감상, 무제한 다운로드 등의 문구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결제되는데도 휴대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하면 정기적으로 요금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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