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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부담된다는 얘기 듣고 청각 장애 딸 살해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신청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한 아버지가 뉴질랜드 이민국으로부터 청각 장애를 갖고있는 딸이 뉴질랜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뉴질랜드 선데이 스타 타임스는 23일 노동 허가를 받고 2년여 동안 뉴질랜드에거주해온 남아공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한 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두 딸이 뉴질랜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민국으로부터 듣고 아버지가 두 딸을 자동차에 태우고 언덕 길을 올라가 차를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해 큰 딸은 목숨을 잃고 자신과 작은 딸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법적인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이들 가족은 2년 전 노동 허가를 받고 뉴질랜드로 올 때만 해도 신체검사를 요구받지 않아서 딸들의 청각장애가 영주권을 얻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민자들에게 이민 신청자나 부양가족들이 뉴질랜드정부의 보건 서비스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민신청자는 청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건강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 장애도 달팽이관 이식이나 다른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신문은 지난 8월 영주권을 신청한 뒤 장애를 가진 딸들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아 본 아버지가 자동차에 두 딸을 태우고 오클랜드 마운트 웰링턴 언덕길을 올라가 100m 밑으로 차를 굴러 떨어지게 했다며 이 사고로 큰 딸은 목숨을 잃었고 운전을 했던 아버지와 작은 딸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 이민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거부했으나 모든 이민 신청자들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건강상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 위원회는 그 같은 정책이 장애를 이유로 심각한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민국은 오히려 뉴질랜드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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