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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 둘째 토요일도 휴무

인터넷서비스 유지

이번달부터 공무원의 토요휴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 법원과 등기소의 토요휴무일도 종전의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서 둘째ㆍ넷째주 토요일로 하루 더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원공무원 토요휴무제 운영지침’을 지난 5일 개정하는 한편 단축된 근무시간의 일부는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하고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보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휴무일에는 법원의 재판 및 민원업무가 중단되므로 민원인은 등기 및 공탁신청, 판결확정ㆍ송달 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을 피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서비스는 종전대로 유지돼 평일은 오전7시~오후11시, 토ㆍ일ㆍ공휴일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은 또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토요민원실’을 설치하고 시군법원은 야간문서 투입함을 통해 민원접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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