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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제보했다 '왕따 우울증' 직원 회사·간부들이 배상해야"

서울지법 판결

회사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해고돼 우울증까지 걸린 직원이 회사 대표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19일 전 LG전자 직원 정모씨가 “왕따 메일과 무고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대표이사 등 5명의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88년 LG전자에 입사한 정씨는 회사 내부 비리를 감사팀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사내에서 ‘왕따 메일’을 받는 등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고 회장에게 탄원서를 냈지만 오히려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얻게 된 정씨는 회사 측에 자신을 따돌리라는 내용의 메일을 돌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회사는 정씨가 메일을 변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씨가 e메일을 작성해 행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회사 동료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정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했으므로 모두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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