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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알기쉬운 절세포인트
입력2006-07-17 16:22:27
수정
2006.07.17 16:22:27
자영업자와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들은 창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지 절세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임대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인테리어 시설을 마치고 개장할 때까지의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사업을 위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한 사업투입 비용에 대한 서류를 잘 보관해서 세금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쓸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이 한 사업장에서 5년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서울은 2억4,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계약시 임대인 인품 등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테리어를 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자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못하더라도 통장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면 절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초년도에 결손이 된다. 장부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매출-매입-인건비,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8%, 1,000만~4,000만원은 17%, 4,000만~8,000만원은 27%, 8,000만원 초과는 35%로 점차적으로 세율이 높아진다.
만약에 초년도에 투입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고 다음연도에 (+)2,000만원인 경우에 초년도와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장부기장을 했다면 결손이 차후 5년 동안의 플러스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저래 세금을 많이 내면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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