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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현행 일시금제 유지속 노사합의로 선택가능<br>2007년 부터는 全사업장·1년미만 근로자까지 포함

퇴직금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현행 일시금제 유지속 노사합의로 선택가능2007년 부터는 全사업장·1년미만 근로자까지 포함 • 퇴직연금 도입… 선택폭 넓혀 내년 7월1일자로 지난 61년 첫 제정돼 40년 넘게 운영돼왔던 현행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처럼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노사가 합의만 하면 3가지 퇴직금 지급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퇴직금을 매달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운용실적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수준 이상의 퇴직금도 챙겨갈 수 있다. 또 개인퇴직계좌(IRA) 제도가 도입돼 직장을 옮겨도 퇴직적립금을 누적시켜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3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과 동시에 받아가는 일시금 위주로 돼 있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매달 나눠 받는 연금형식의 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 입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돼 있으나 2007년 1월부터는 1인 이상을 고용한 전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퇴직급 지급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정위원회 검토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됐으나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경영계가 사업자의 부담을 너무 키우는 내용이라며 입법예고안에 반대, 입법절차가 그동안 중단됐었다. 정부는 17대 국회에 재추진할 정부입법안에 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전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근로자까지 확대한다는 기본방침과 퇴직금 지급형태를 현행 퇴직일시금 외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등 3가지를 추가한다는 내용은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퇴직금제도 확산 차원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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