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촛불성금으로 술등 구입…대법원 "횡령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 때 모은 성금으로 주류와 안주, 절단기, 사다리 등의 물품을 구입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촛불집회를 위한 시민 성금을 마음대로 쓰고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옥모 (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옥씨는 지난 2008년 6월 촛불 집회 도중 인터넷을 통해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을 지원하는 성금 2,230만원을 모았으며 이 가운데 88만여원을 맥주ㆍ안주ㆍ절단기ㆍ사다리 등을 구매하는 데 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옥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시위 지원 목적을 벗어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