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무고용률 압박 실효성 부족… 맞춤형 직종 개발이 우선돼야

■ 헛도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인권 확보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핵심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중이지만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해 헛바퀴만 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을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의무 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도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17년 간 유지돼 온 의무 고용률(2.0%)은 2010년 2.3%, 2012년 2.5%로 인상된 데 이어 2014년에는 2.7%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의무 고용률 미달 수준에 따른 1인당 부담금도 올해 최대 95만7,000원(2011년 84만원)으로 상향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기업을 윽박지르는 채찍으로만 작용할 뿐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종 개발 지원보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서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1만1,87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업체는 절반을 웃도는 6,016개였다.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 억지로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기업들이 생각하는 셈이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실효성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2개월짜리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기업은 지난해의 경우 19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180곳이었지만 한 회사당 채용 인원은 2~3명 정도에 그쳤다. 올해 9월말 기준 참여 회사 역시 대기업은 23곳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47곳 밖에 안 됐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기업들의 수요를 재빠르게 좇아가지 못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심지어 공단은 지난해 고용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한 장애 대학 졸업자의 취업 희망 수요를 바탕으로 276명에게 상담ㆍ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 취업률에 대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도입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도 9월말 기준 537명이 취업을 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중도 탈락자가 54명이나 돼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고용 대신 패널티를 선택하고 마는 악순환을 끊고 고용 친화적인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려면 기업 특성에 맞는 적합 직무를 발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