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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텔 주식취득 인가신청

SK텔레콤은 17일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 인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SKT는 이달 1일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9,140만6,249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인수키로 조건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신배 SKT사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 촉진 및 성장 정체에 직면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이번 정부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의 인가 신청에 따라 정통부는 앞으로 전문가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SKT는 정통부 인가 신청과 함께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 채널 사용사업(T-커머스사업자)과 관련,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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