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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박탈'까지 나온 공직비리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공직자 비리와 관련, 퇴직 후라도 재직 중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리혐의 공무원이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내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들에게 연금은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처럼 노후생활의 가장 큰 수단이다. 이런 연금을 박탈한다는 것은 초강력 조치로 부패추방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금 박탈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다. 또 법리적 문제 외에 정서적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생계의 수단마저 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일 수 있다. 그러나 공직비리의 폐해를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비리 혐의 공직자의 사표가 면책으로 통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재직 중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공직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원칙적으로 파면 등의 중징계 조치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연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비리가 적발되거나 내사를 받을 경우 미리 사표를 내고 해당기관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이런 불이익을 피하고 있는 게 공직사회의 관행이다. 인간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는 선처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당기관이나 기관장들이 비리조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부정부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데는 이런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와 비리는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요소로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특히 공직비리는 사회전반에 걸쳐 연쇄적 비리의 고리를 만들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 이런 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공직비리 척결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역대 정권치고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공직사회가 조금씩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수준은 아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부정 사건과 인천시장에게 배달됐던 굴비 상자속 2억원 사건이나 많은 지자체장들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무얼 말하는가. 정부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엄벌도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윗물이 맑아야 한다. 또 단기성과에 급급한 이벤트식 사정은 지양돼야 한다. 과거 정권들이 그렇게 부패척결을 외쳤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정권 핵심부 등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고 일과성 조치로 끝내곤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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