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에 손배소 허용 추진

우윤근 상법 개정안 발의

우윤근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회사 지분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해 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제소를 청구한 뒤 자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는 새정연 소속 법사위원회 위원 모두가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자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대기업 상장사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 규정과 상관없이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금지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기업들이 집중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집중투표는 법인이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할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주가 일정 수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상장사에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지분 중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에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한 뒤 올 하반기에 이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