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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해제때 잔금 지연이자 환불금지 부당

공정위, 자산관리공사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이 지불한 잔금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경쟁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약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입자의 귀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이 계약 보증금은 돌려 주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잔금 지연이자를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계약 해제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계약 해제 약관은 `을(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공사)이 이미 수취한 계약 보증금과 지연 손해금은 갑의귀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A사에 잔금 지연이자를 받는 조건으로잔금 지급일을 연기해줬으나 A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자 계약을 해지했고 약관을 근거로 이미 받은 지연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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