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기상이변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난 2006년 스턴보고서(Stern Review)는 오는 2100년까지 기상이변에 따른 경제피해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20%로 내다봤다. 미래의 우울한 전망은 차치하더라도 지금도 각종 기상이변으로 농업인이 피땀 흘려 가꿔온 각종 농작물이 동상해나 태풍, 홍수 등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소득원천을 상실한 농업인에게 한줄기 빛이 되는 게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보험계약시 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2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손해율(보험금/보험료) 180% 이하는 보험사가, 180%를 초과할 때는 국가가 농업인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 2001년 일부 지역의 사과, 배 등 과수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매년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향상에 많이 기여해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 재해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은 매년 전국사업을 하는 품목들에 대한 종합손해율이 180% 이내에서 형성돼 NH농협을 비롯한 국내 6개 참여보험사가 보험금의 대부분을 지급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금지급과 관련해 국가재보험손해율의 인하를 통해 경영적자를 피하고자 하는 보험사들의 입장과 예산증대의 어려움이 따르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보다 유용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사, 감독기관은 물론 농업인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우리 농업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높은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게 농업인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인하는 노력과 병행해 각종 재해발생시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참여보험사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FTA로 농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등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