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수혜주 잡아라
입력2003-03-30 00:00:00
수정
2003.03.30 00:00:00
이학인 기자
`정책 수혜주를 잡아라.`
새 정부 들어 변화하는 정책을 파악, 수혜주를 찾는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증권은 3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의료법 시행에 따른 원격진료ㆍ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업체들을 주목할 것을 권했다.
새 의료법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ㆍ전자의무기록시스템)ㆍ원격의료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의료정보 시스템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비트컴퓨터(32850)와 UBCARE(32620)를 꼽았다.
비트컴퓨터는 영상 ERM 시장을 80% 차지했던 리드텍을 지난해 8월 인수하고 원격진료 전문업체인 고려정보통신의 원격진료 사업부도 흡수해 시장형성에 대비해 왔다. 또 미국 원격진료 서비스업체인 사이버케어와 제휴를 통해 신기술 개발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다. UBCARE는 의원ㆍ약국ㆍ동물병원 등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ERM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김희성 한양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전부문 ERM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이 5%도 되지 않는다”며 “향후 ERM시장이 50~100%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안철수연구소(53800)ㆍ하우리(49130) 등 보안주들도 관심 종목으로 떠 오르고 있다.
30일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정보통신부가 PC 출고 단계부터 백신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보안시장의 저변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관련업체들의 주가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보안주에 대한 투자의견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은 그러나 아직 의무화 시행시기를 가늠하기 힘들고 매출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외국계업체들의 저가공세가 예상되는 점 등이 불안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진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백신설치 의무화가 실시되면 일반 보안솔루션업체에 비해 백신업체들의 투자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