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문자 기록정보를 홈페이지 주인에게 알려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28)씨와 엄모(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방문자들의 접속기록을 월 1만원을 받고 신청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 방문 일시,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은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한다"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밀침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개인 비밀정보를 빼내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운영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안씨와 엄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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