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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기술자격 2종목취득때 지원
입력1999-10-31 00:00:00
수정
1999.10.31 00:00:00
정재홍 기자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스스로 능력개발에 나서는 여건 조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국가기술자격 취득 비용 지원=근로자가 자비로 2종목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검정수수료, 교재비,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3종목 이상 취득한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군무하며 대학에 진학할 경우 기능장려기금에서 장학금을 추가 지원한다.
◇생산직 근로자 학자금 대부 혜택 확대=생산직 근로자가 대학 및 전문대에 진학할 경우 학과에 상관없이 학자금 전액을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등록전에 대부를 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훈련생에 훈련비용 일부 부담=취업률이 높지 않거나 중도 탈락률이 높은 실업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 일부를 훈련생에게 분담시키되 수료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취업했을 때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 훈련비가 비싼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에게 정부 지원 한도액 이상의 훈련비를 대부하고 취업한 후 상환할 수 있는 실업자훈련대부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훈련직종·자격체제의 지식기반 위주 개편=노동부는 2000년까지 시스템 분석, 전자상거래 등 44개 지식기반산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특허관리담당자, 유통관리전문가 등 6개 프로그램은 지난 98년 개발을 완료했으며 회로설계, 웹디자인, 제품응용모델링, 게임디자인전문가 등 매년 15개 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개발한다. 이미 사회조사분석사, 직업상담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4개 종목은 자격을 신설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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