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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윤락행위를 하는'티켓다방'에서 종업원이 업주에게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선불금은 종업원들이 전에 일했던 다방에서 진 빚 등을 업주가 대신 갚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을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씨 등 2명이 "선불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켓다방 업주 등이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불금은 비록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종용한 것이 아니거나 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선불금 대여 행위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박씨가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티켓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했고, 박씨는 김씨 등의 이전 채무나 사채 수천만원을 갚아주면서 선불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받아놨다.



이후 김씨 등은 "선불금 채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업주인 박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변론을 하지 않아 종업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선불금을 윤락행위 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윤락행위를 알선·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주가 윤락행위를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선불금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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