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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력에 이중국적 허용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도 없애

학술ㆍ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 종합ㆍ일반건설업체 간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이 없어져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라도 공공발주 공사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앞으로 입법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국적주의의 현행 국적제도를 조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의 우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돼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조건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또 출생이나 입양 등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는 이중국적 사실을 통보한 후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催告)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건설산업 경쟁촉진 등을 위해 종합ㆍ일반건설업 간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선진화 방안에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공공공사 수주과정에서 뇌물수수나 담합행위가 적발된 건설업체가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또다시 위반하면 퇴출시키는 '2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형 건축물이나 공공 턴키 공사는 건설업체의 직접 설계도 허용된다. 이 같은 방안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부여해 인감증명이나 전입ㆍ출생신고 등 민원행정의 전단계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이 없는 그린 민원시대’를 열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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