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최근 이같이 재결례(裁決例)를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예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해당 법률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역시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광주시 대지와 건축물을 20여억원에 산 이후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결정되자 "표준지 선정을 취소해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던 종전과 달리 심리를 거쳐 "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시했으므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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