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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많은 리츠… 규제 완화폭 줄여

자산 30% 내에서만 부동산 개발 투자 허용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ㆍ운용 규제 완화 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축소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말 입법예고 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이달 17일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리츠 관리감독 부실로 리츠 회사들이 상장폐지 되는 등 부작용 잇따르자 국토부가 지난 8월 내놓은 대책의 후속조치다. 재입법안에 따르면 당초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한도는 이번에 자기관리리츠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도록 하고, 위탁관리리츠만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며,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다. 수정된 개정안에서는 또 리츠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전문 리츠에 대해서는 자산의 30% 범위내에서 비개발사업(매입ㆍ임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정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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