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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 오양수산株 사조CS에 넘겨라"
입력2009-01-16 17:38:17
수정
2009.01.16 17:38:17
법원, 김명환 前부회장에 패소 판결… "위임장 위조 근거 없어"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창업주인 故김성수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오양수산 주식을 사조CS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김수천)는 사조CS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 13만여주를 내놓으라"며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2명의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1일 오양수산 주식 100만여주를 사조CS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일 주식을 일체 인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체결 바로 다음 날 김 전 회장이 돌연 사망했고, 주식 100만여주는 사조CS에 인도되지 못한 채 15등분 돼 김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의 부인 최모씨와 5명의 다른 자녀들은 곧바로 상속분을 사조CS에 인도했지만, 김 전 부회장은 인도를 거부했고, 이에 사조CS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이 위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계약 체결 당시 오양수산의 주가동향 및 경영상황 등에 비춰 주식 대금을 정한 것이 위임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주식매매계약이 김 전 회장이 의사능력을 상실했거나 사망에 준하는 상태에서 체결돼 무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 사후 채권 40억원을 둘러싼 어머니와의 재산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오양수산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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