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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수뢰혐의 영장
입력2010-12-03 15:22:40
수정
2010.12.03 15:22:40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는 3일 사건 청탁을 대가로 그랜저 차량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으로 정모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S건설 김모 사장에게서 사건청탁을 받고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김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장은 또 차량수수와는 별도로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추가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임팀은 김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했던 도모 검사의 경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강 특임검사는 “그런저 수수 시기를 전후로 추가적인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차량 구입대금을 빌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 전 부장검사도 수사 내용에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그랜저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봐 고발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지적이 나오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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