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개인의 소송정보를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일촌의 이백수(44ㆍ사진)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정보제공업체인 ㈜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대리인을 맡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은 로마켓이 변호사의 수임내역 정보와 승소율ㆍ전문성 지수를 산정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질적인 부분인데 이를 승소율과 전문성지수로 단순 도식화해 나타내는 것은 가장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불만도 있다. 법원은 로마켓이 현재 제공하는 있는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 것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A변호사와 B변호사가 통념상 '가깝다'는 것을 수치화한다는 것이 가능하냐"며 "친소관계는 개인의 감정에 관한 것인데 출신학교, 연수원 졸업기수 등으로 수치화해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곧 항소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소송정보 등을 현행처럼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변호사 시장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변호사) 위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변호사 개인이나, 소속 로펌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단지 변호사 개인의 소송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맡아서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허위사실을 공개할 경우 협회에서 제재도 가한다. 국내 로펌 가운데는 이 같은 정보를 스스로 밝히는 곳은 아직 없다. 이 변호사는 국내 법률시장이 선진국처럼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변호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는다. "변호사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숙제"라는 게 이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