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에는 18∼19일 1박 2일로 본점 기업 부문 부서 스키장 야유회를 가는 모 은행, 선거 당일 직원 1,000여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모 대학교 병원, 오전7시30분∼오후8시까지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 제약사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출퇴근시간 조정을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 출근을 강요한 공단과 어학원ㆍ항공사 등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지난 4ㆍ11 총선 때도 투표권 미보장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조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하는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ㆍ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투표권 미보장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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