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노총 '투표권 미보장' 58곳 고용부에 고발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18∼19일 1박 2일로 본점 기업 부문 부서 스키장 야유회를 가는 모 은행, 선거 당일 직원 1,000여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모 대학교 병원, 오전7시30분∼오후8시까지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 제약사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출퇴근시간 조정을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 출근을 강요한 공단과 어학원ㆍ항공사 등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지난 4ㆍ11 총선 때도 투표권 미보장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조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하는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ㆍ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해 투표권 미보장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