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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한화주식 300만주 세아들에 증여

증여세만 1,000억원 넘어 떳떳한 대물림 사전 포석인듯


일본에서 3개월간 요양하다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주식 300만주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만도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떳떳한 대물림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1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세 아들인 김동관(23ㆍ군복무중), 동원(21ㆍ대학생), 동선(18ㆍ유학 중)씨에게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화 주식 300만주를 증여했다. 이는 한화 전체 지분의 4%에 이르는 것으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가가 2,022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김 회장의 ㈜한화 지분은 종전 20.97%에서 16.97%로 낮아진 반면 장남 김동관씨의 지분은 4.44%에서 6.44%로 높아졌고 차남 김동원씨와 막내 김동선씨의 지분율은 1.67%에서 2.67%로 각각 높아졌다. 한화그룹 측은 이날 김 회장의 증여에 대해 “회장이 당연히 증여세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부인 서영민씨에게도 ㈜한화 주식 136만주를 증여한 적이 있어 세 아들에 대한 증여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내야 할 증여세는 모두 1,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세계 오너 일가(3,500억원)와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씨 유족들(1,83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주식 증여를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화의 한 관계자는 “회장의 사업 의지가 아직 높다”면서 “아들들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영권 승계를 꾀할 지분도 부족해 아직 먼 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떳떳하게 재산을 대물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날 ▦한화건설 ▦한화L&C ▦한화테크엠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안에 교체하지 않으면 이들 회사가 지닌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당분간 그룹 회장 및 한화갤러리아ㆍ드림파마 등 2개사의 대표이사직만 유지한 채 경영 일선에 설 전망이다. 한편 김 회장은 신병 치료차 늦춰온 사회봉사명령을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처음 이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는 20일부터 5∼6일가량 음성 꽃동네를 찾아 장애인 돕기와 청소ㆍ배식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일부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 연말 업무 처리 후 내년 초부터 다른 사회복지회관 등에서도 봉사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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