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침해'가 추가됐다.
위법행위를 반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 횟수의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통보를 늦추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은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에서 20~30%로 10%포인트 인상된다.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올린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법규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중징계만 받아야 했던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설계사가 법망을 피해 고객의 해약환급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금전 유용 금지 항목에 해약환급금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했다. 종전에는 자산 거래만 금지됐으나 용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는 같은 계열의 정보기술(IT) 기업과 계약할 때 불리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전매장에서 태블릿PC 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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