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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유병언 미스터리] '신병확보 결정적 기여' 의견 엇갈려… 아예 못 받거나 보상액 제한될 수도

■ 시신 발견 신고자 현상금 5억 받을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씨를 찾는 데는 기여했지만 문제는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느냐의 판단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먼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는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검거 전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씨는 이미 죽은 시신을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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