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간자격 관리자 과장광고 시정명령 6회 땐 등록취소

민간자격 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6차례 받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 관리자가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 자격관리자에 대한 자격검정 정지와 등록 취소 기준을 명시했다. 민간자격 관리자가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3회 받으면 자격검정 정지 6개월을 받게 되고, 이후 시정명령 1회 추가 시 정지 기간이 3개월씩 늘어난다.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6회가 되면 해당 민간자격은 등록이 취소된다.

과정이수형 국가공인 민간자격 도입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과정 이수만으로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해야 하도록 했다 또, 교육훈련과정은 주무 부처 장관이 승인하게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