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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 ‘전두환 경호동’ 사용료 내라”

3년간 연 2,101만원 부과

경찰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를 유상사용으로 전환해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3년 동안 연간 2,101만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 사용해 왔으며 오는 30일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환수ㆍ유상사용ㆍ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몇 달간 협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수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찰측의 주장을 고려,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건물 사용이 관련 법률에 의한 경호목적에 한하고, 경호 관련 법령의 개정(변동) 등을 포함해 경호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끝나지 않더라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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